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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지원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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