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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