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의 2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교육지원과/02-2241-242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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