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교육지원과/02-2241-240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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