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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2026.3.4~3.20.,9.1.~9.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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