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901-662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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