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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7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생활보장과/02-901-662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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