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091-314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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