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독거노인 지원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지원내용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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