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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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