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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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