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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