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3~6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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