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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6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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