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김지영/02-2116-4410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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