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16-366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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