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16-366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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