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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0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신청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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