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제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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