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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8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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