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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1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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