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문의처
- 사회적경제과/02-351-690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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