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문의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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