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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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