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0-138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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