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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6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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