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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지원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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