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서대문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서대문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약제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해 90% 지원
*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 루티너스 질정
- 유트로게스탄 질정
- 예나트론 질정
- 크리논 겔
- 사이클로제스트
- 프롤루텍스주 등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473||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30178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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