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0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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