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153-893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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