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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6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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