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6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