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3153-893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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