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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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