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전연령
지원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31||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0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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