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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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