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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