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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공고일~2025-11-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환경과/02-2620-486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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