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내용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공고일~2025-11-3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환경과/02-2620-486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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