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설명절, 추석명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20-469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