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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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