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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