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출산보육과/022600649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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