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비 지원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품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명절 전 구청에서 일괄 수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00-666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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