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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