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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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