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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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