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지원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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