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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2

지원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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