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지원내용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미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보육과/02-860-301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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