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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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