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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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