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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