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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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