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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