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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