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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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