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627-146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