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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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